규격 미달 철판 납품한 업체 대표·가스공사 직원 등 입건_라스베가스 컨벤션 및 방문자 권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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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경찰서는, 규격 미달 고압 가스 배관용 보호 철판을 한국 가스공사에 납품해 수십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체 대표 63살 김 모 씨 등 업체 3곳의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규격에 맞는 것처럼 검사 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해준 한국 가스공사 직원 50살 이 모 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두께 5.5밀리미터의 규격 미달 철판을 주문한 뒤, 원재료 검사증명서에는 6밀리미터로 기재해 보호 철판 409억 원 어치를 한국 가스공사에 납품해 31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납품업체들이 주택이나 아파트에 들어가는 도시가스 등에도 원재료 검사증명서를 위조해 납품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