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매매 처벌강화..과징금 최고 10억원 _업데이트된 메가 세나 베팅 값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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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고 팔 경우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자 상거래 사업자 등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매매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징금 규정을 신설해 10억원 이내에서 개인정보 매매로 얻은 이익의 3%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자 상거래 업체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갈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