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난동' 미군 구속기소 _더 많은 포커, 더 적은 블레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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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미 8군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 일병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미군 신병인도 후 24시간 내에 기소해야 하는 SOFA규정에 따라 어제 오후 험프리 일병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 5월 15일 새벽 서울 창천동 길가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서울 흑석동 27살 박 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