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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일본의 제철소로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곽 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오늘(26일) 신일철주금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곽 씨 등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2~19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입니다.

곽 씨 등은 당시 군청의 모집공고에 지원하거나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파출소로 데려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동원에 응하는 등의 사정으로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건과 사실상 같은 취지의 소송입니다. 앞서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2013년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라 '2차 소송'으로 불립니다.

곽 씨 등은 2015년 1심에서 "신일철주금이 한 사람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1차 소송의 재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보류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확정판결이 늦어진 배경에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청와대, 외교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른바 '사법농단'의혹 수사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1차 소송은 제기된 지 13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 재개된 이번 2차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데는 3년 7개월이 걸렸고, 결국 그 사이 소송을 낸 피해자들은 올 2월 숨진 이상주 씨를 마지막으로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측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이 이뤄진다면, 3년 7개월의 시간 동안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됐던 점에 대해서 위법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2차 소송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일본 기업"이라면서 "일본제철을 비롯한 일본 기업은 피고로서, 패소 당사자로서 판결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 이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나아가 "강제징용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인정,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법원의 판결로서 받을 수 없다"면서 "일본 기업의 그런 의사표명을 얻기 위해선 피해자들과의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간 협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