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유족 항소장 제출…“현실에 절망하지만 중단 않을 것”_기계 모험가 베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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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각하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현실에 절망하지만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전국연합회는 오늘(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등 75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족 대표인 고 이기택 씨의 아들 이철권 씨는 “아픈 세월을 위로받고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아버지의 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슬픈 현실에 절망하지만,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 이기택 씨는 일제 강제동원으로 일본 나가사키 군함도에 있던 탄광에서 일했고, 해방 후 강제동원 후유증으로 폐렴을 앓다 50대에 숨졌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강길 변호사는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져야 한다”며 “기존 대법원 판결도 이러한 견지에서 타당한 판결을 한 것인데 1심에서 이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스미토모 금속광산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나아가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인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번 소송을 각하한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청원 인원 30만 명을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