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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들의 민원은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근로자 민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194건의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이 189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 원인을 보면 작업 반장이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업체에 의한 체불이 27%, 원도급 업체 24% 등의 순입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건설 관련 체불 민원이 발생하면 산하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일반 건설업체에 의한 체불은 해당 등록 관청에서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