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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선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 대표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해당 언론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 수집 활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의 기능을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과 조사를 통해 김 대표가 언론 보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과장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인터뷰 보도를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보도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뒤 뉴스타파는 입장을 내고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로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며 검찰의 ‘대선개입 허위 인터뷰’ 규정은 “근거 없는 소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