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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오는 2006년부터는 보험, 증권, 투자신탁 등 제 2 금융권의 대주주인 기업이 부실화의 징후를 보이면 금융감독당국이 대주주와 금융회사간의 거래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시장 개혁 3개년 단계별 이행안'의 하나인 이 방안은 제 2 금융권 금융회사 대주주의 부실화 가능성이 엿보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대주주에 대한 각종 신용 공여는 물론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도 살 수 없도록 해당 금융회사에 거래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대주주 관련 규제 위반시 비금융사 대주주에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주주와의 거래시 금융기관의 경영 실태 평가를 실시하며, 계열 금융회사에 대해 연계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자자 요건도 강화돼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에만 제 2 금융권 금융회사의 설립 또는 인수를 허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채비율 요건을 제조업 평균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 2 금융권의 고객 자산이 대주주나 다른 계열사에 흘러가는 것을 막기위해 모든 제 2 금융권의 자산 운용 규제 설정 기준을 자기자본으로 통일하고 규제를 위반하면 과징금은 물론 은행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 징역 등 중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산업자본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양자간에 거리를 두어 긴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대선 공약의 하나로 제 2 금융권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 계열사 분리청구제는 사실상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