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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지역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단속이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4일까지 수도권과 부산권 등 그린벨트가 부분적으로 해제된 7개 도시권에 대해 고급주택과 대형 음식점 등의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계 공무원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kky@yonhapnews.co.kr(끝)<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YONHAP) 990829 11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