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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한 지 1년이내에 되팔아 양도세 실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국세청의 중점관리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기능별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조사사무 처리규정을 보완해 전국 세무서에 시달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양도세 실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가운데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가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지방청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별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가액이 2억원이상인 실사신청자로서 신고한 세액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한 산출세액보다 500만원 이상 적은 경우도 중점관리할 계획입니다. 양도세는 납세자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스스로 계산해 자진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싼 값에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실제 매매가대로 양도세를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에 실사를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