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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용 일반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이 2만 원 인상돼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건물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경우 신축가격 기준액을 1제곱미터에 49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과세를 위해 활용됩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