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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전부총리의 투기의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이 전 부총리가 위장전입한 것은 사실이며, 이 전부총리가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수정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이 전 부총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과 관련해 위장전입은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인데, 기준시가로 신고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지만 이헌재 전부총리가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수정하고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그러나 이 전 부총리가 받고 있는 전매의혹과 관련해서는 위장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전매관련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