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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1억8천만원 상당의 고철을 훔친 혐의(절도)로 모 건설업체 소장 방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최모(5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21일 방 씨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김포시 양촌면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남은 가스관과 수도관 등 철근 11t(38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6개월간 총 26회에 걸쳐 400t(1억8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씨는 공사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하직원 최 씨 등과 함께 현장에 쌓여 있던 남은 배관자재와 수도관 등을 차에 실어 빼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이렇게 훔친 고철을 김포 고물상 최모(50) 씨와 인천 고물상 박모(38) 씨에게 판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 씨와 박 씨를 고철이 훔친 물건인 것을 알고도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방 씨는 "현장소장으로서 남은 자재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고철을 훔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