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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전쟁범죄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합니다.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은 현지시각으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5년여간 공들여 예비조사를 한 끝에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랜 폭력과 불안의 악순환으로 깊은 고통과 절망에 시달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희생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항상 그랬던 것처럼 원칙에 따라 공평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수다 검사장은 앞서 2019년 12월, 전쟁범죄는 이스라엘이 장악하거나 사실상 장악한 지역인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역 등에서 저질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모두가 기소 가능한 가해자 범주에 들어간다는 게 당시 그의 설명입니다.

ICC는 지난달 5일 팔레스타인이 로마 규정에 부합하는 '당사국' 지위를 갖고 있어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ICC 설립을 위한 국제연합 외교 회의가 1998년 로마에서 채택한 로마 규정은 ICC 재판 회부를 위한 관할권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범죄 행위를 소추관, 즉 검사에 넘기거나, 소추관이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경우 ICC의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살해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질러왔다며 ICC의 조사를 요청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부는 성명에서 "평화에 필요한 정의와 책임 구현을 위한 팔레스타인의 열띤 노력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논평했습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도 ICC의 조사 개시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길"이라며 반겼습니다.

반면, 조사 대상이 된 이스라엘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ICC 검사장의 전쟁범죄 조사를 "반유대적 성격의 위선"이라고 비판하고 "수치스러운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ICC의 전쟁범죄 조사가 시작될 경우 팔레스타인과 전쟁에 관여한 정부 및 군 고위인사 수백 명이 기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