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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그나마 속이 좀 시원한 얘기입니다. 벌금 15억원을 내지 않고 3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해 오던 조세포탈 피의자가 검찰 직원의 끈질긴 추적으로 잡혔습니다. 40여 일만 지났어도 받아내지 못할 뻔했습니다. 신강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집행과 분위기가 숨가쁘게 돌아간 것은 지난 4월 초입니다. 조세포탈죄로 벌금 15억원을 선고받고 달아났던 53살 임 모씨가 사는 곳을 3년 가까운 추적 끝에 알아낸 것입니다. ⊙인터뷰: 김 주임, 유 주임은 아파트 안에 입구쪽 숲 있는 곳에 숨어서... ⊙기자: 당일 오후부터 시작된 지루한 잠복근무는 달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지난 19일 저녁, 드디어 아파트 상가에서 서성거리던 임 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남률(성남지청 집행과): 피고인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뛰어와서 재빨리 검거를 했습니다. ⊙기자: 한직으로 치부되는 집행계 직원들의 숨은 노력으로 자칫 사라질 뻔했던 벌금 15억원이 국고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정재권(성남지청 집행계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빵 먹어가면서 거기에서 잠복을 해서 검거를 했고 직원들의 불만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었던 것입니다. ⊙기자: 사무실 한켠에 쌓여 있는 거액 벌금 미납자 관련 서류들. 최일선에서 정성을 다해 국고를 지키는 집행계 공무원들의 다음 과제입니다. KBS뉴스 신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