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_내기에서 이기는 매력_krvip

국토부, 불법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_도박 문신_krvip

불법으로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주거용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허가 후 위법한 시공을 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들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등에 있는 건물들은 제외됩니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3만여 가구가 양성화 혜택을 봐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