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메일 불법감청 직원 해고 처벌 _호나우지뉴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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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전자우편을 불법으로 열어보고 징계 자료로 이용한 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직원들의 e-메일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기획조정실 이 모 부장과 유 모 감사팀장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e-메일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소된 강현두 사장 등은 현재까지 불법 감청과 관련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이 부장은 작년 11월 부산지사 동부권 영업총괄지사장 이모씨가 회사의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직원을 시켜 이 지사장의 e-메일을 불법 열람한 뒤 이를 근거로 직원 3명을 해고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감청으로 얻은 전기통신 자료를 재판과 징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해고 역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장 등은 불법 감청한 e-메일을 근거로 회사 측이 자신들을 해고했다며 지난달 12일 강 사장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해고 무효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