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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북한의 댐 방류로 6명이 숨진 '임진강 참사'의 손해 배상 책임이 한국수자원공사에 70%, 경기도 연천군에 30%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이미 유족들에게 30억 원을 배상한 수자원공사가 연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연천군이 9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자원공사 직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지만, 연천군도 CCTV 영상 감시를 소홀히 하고 30분 동안 경고 방송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며, 수공과 연천군의 과실을 7대 3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