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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차례의 소환 조사 끝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먼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과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성남시의 내부 비밀을 흘려 이들이 7,886억 원 상당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성남 시장 시절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 4곳에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다만, 측근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가운데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검찰총장은 이 대표의 혐의가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유착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는 "천화동인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이고, "토지의 용도 변경은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