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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개인사업자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액채권의 범위가 현행 2만원 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수기간이 6개월 지난 채권의 회수비용 등 실익을 감안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금액기준을 높였다면서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과세 소득규모가 줄어들어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