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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을 불법적으로 사들인 뒤 위장결혼, 위장전입 등을 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부정 청약을 진행한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약 브로커 6명과 청약통장 양도자 99명 등 모두 1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 63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청약 브로커 A 씨 등은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최소 3백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을 주고 청약통장과 금융인증서 등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각종 편법 수단을 동원해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당첨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법을 보면 위장 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수차례 다자녀 특별 공급 등에 당첨되거나, 위장 이혼 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수차례 변경하는가 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청약통장을 확보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부정 청약으로 확보한 아파트 분양권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1건, 대구 9건 순이었습니다.

일당은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면 바로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얻은 부당 이익에 따라 추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당첨은 무효처리되고 10년간 청약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