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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신원을 전산화해 방북을 관리하는 '사전등록제'가 시행됩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뒤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 방북을 승인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내 행정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온라인 출입신청시스템에 방북 정보를 등록할 때 재직증명서나 업체 대표 명의의 공문 등 재직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 민간협력과 사회 문화 교류 차원의 개성공단 방문인원은 별도로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하면 됩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파주시의회 의원 4명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방북한 사건이 발생한 뒤 개성공단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