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윤락가 화재 "국가가 배상" _참여하고 승리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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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도 특별법 시행과 향후 단속활동에 힘을 실어줄 의미있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윤락가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5명의 젊은 여성들이 쇠창살이 설치된 한평 반짜리 쪽방에 갇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지 4년. 오늘 대법원은 군산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여성들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포주를 체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는 등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국가는 업주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족들은 업주 이 모씨와 국가로부터 6억 4000여 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배금자(변호사): 그분들이 희생의 밀알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권을 엄청나게 크게 신장시키는 이러한 계기의 판결이 나오게 됐고요. ⊙기자: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김현선(새움터 대표): 이 승소는 변호사님이나 유가족들이나 저희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대명동에서 돌아가신 5분의 희생자들... ⊙기자: 이번 판결은 성매매 행위를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오늘부터 시행된 성매매 방지법과 관련된 단속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