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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8일) 열린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합니다.

정부는 또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오후 10시 이후엔 매장 내 영업을 중단하게 하고 있고, 영국과 독일은 식당과 술집의 영업을 오후 11시 이후로 금지하는 등의 예를 들며 이러한 방식을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하리고 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만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3단계 개편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