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종합물류인증업체에 혜택 제공 _포커스타에게 편지 쓰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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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 물류시설 우선 입주권과 자금융자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기준은 화물운송과 시설 운영, 서비스 등 3 가지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제3자 물류비중이 20% 이상이며 기업규모 등을 종합평가해 총점이 70% 를 넘어야 합니다.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화물터미널과 유통단지 등의 물류시설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고 자금융자와 부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