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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62) 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 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억2천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지만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7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