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중간 발표…“대통령 공모 관계”_길에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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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한꺼번에 기소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는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질문>
황경주 기자, 검찰이 오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답변>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구속 만기 시점에 맞춰서 세 사람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긴건데요,

지난달 27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별 수사본부가 꾸려진지 24일 만입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 미수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습니다.

53개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압박하고, 롯데에 추가로 70억 원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최 씨 소유 회사인 더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차그룹이 62억 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고, 최 씨 지인의 회사가 11억 원대 용역을 따 내도록 강요한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KT에 직원 인사 청탁 혐의 등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제3자 뇌물 혐의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80건의 문서를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전에 대중에 공개돼선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검토 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이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어떻게 적시될 지가 관심사였는데요, 상당히 강한 표현이 사용됐어요?

<답변>
네,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표현했는 지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범죄 사실중 상당 부분에서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소장에도 세 사람과 박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가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게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검찰은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한 조사는 이번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