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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기업의 퇴출규정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가총액 기준이 새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퇴출기준인 자본전액잠식 요건이나 거래량 요건에 따른 퇴출기간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거래소시장에서도 부실기업이 조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외국 증시의 퇴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초 퇴출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 등 증권유관기관으로부터 퇴출기준 개선안을 모아 다음달 6일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간담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액면가의 일정수준 아래로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퇴출시키는 최저주가 요건을 거래소에도 도입하되 실효성 확보를위해 시가총액요건 등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