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영업시간 정상화는 사측 일방적 시행…경찰에 고소 예정”_가장 오래된 슬롯은 무엇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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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시행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오늘(30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원상복구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산별 중앙교섭에서 금융 노사가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 사측이 이를 어기고 정상화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고, 결국 실내 마스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뀐 오늘부터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렸습니다.

이에 금융노조는 노사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 신청도 같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금융노조는 “영업시간만 되돌린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급감한 점포 수와 인원 탓에 은행원의 근무 강도가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영업시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경영진에 적정 규모의 고용을 유지할 것과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의 압박성 발언을 두고 “권한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자, 노조 혐오에 기인한 노조 협박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의 영업시간 정상화 결정이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금감원장이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코로나19 여파로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은 상식적이라며, 금융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