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게시글 120차례…‘선거법’ 관건_포커 결제 레이아웃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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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당초 경찰 발표와는 달리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백20여 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게시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 직원 29살 김 모 씨는 대선 TV토론 다음날인 지난달 5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남쪽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녹취> "토론을 보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며 한 후보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글을 여러 곳에 남겼고 '4대강'과 '제주 해군기지'와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29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김 씨가 게시한 글은 지난 8월부터 모두 백 20개. 아이디 13개를 돌려가며 사용했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글에는 반대 의사를 60차례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이런 게시글과 찬반 표시가 공직선거법이나 국정원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가정보원은 해당 직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적이 없고 대북심리전 활동으로 글을 올렸다며 개인 의사를 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활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