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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 개정 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자는 정부 측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 제안대로 부대 의견을 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 등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고려해달라는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들은 다음 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