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경례 안 했다며 대대장이 사병 먼지털이식 징계”_호마 베타가 정상보다 낮음_krvip

군인권센터 “경례 안 했다며 대대장이 사병 먼지털이식 징계”_돈 버는 집단_krvip

육군 부대의 한 대대장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사병을 부당하게 징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 제31여단의 모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 A에게 앙심을 품고 먼지털기식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가 받은 제보 내용을 보면, A 병사는 지난 4월 단체 이동 중 최선임자만 경례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대장에게 따로 경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대대장은 ‘대상관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불러 병사를 징계하라고 지시했고, 점호 시간 뒤 공중전화 이용 등 해당 병사의 사소한 잘못까지 처벌 사유로 포함 시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대대장이 A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A 병사를 형사처벌 할 거라고 말한 뒤, 선처를 원할 경우 이런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병사는 지난달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당직 중 취침과 점호 시간 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대대장의 행태는 사적 감정에 의한 부당 징계 행위”라면서, 징계 재검토와 대대장 보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군단 감찰에서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