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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은 화장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매긴 다음 이를 대폭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임흥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임흥순 기자 :

유명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값싸게 판다고 써붙인 화장품 할인판매점 대부분의 화장품을 절반값 이하로 팔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은 권장소비자가격이 2만3천5백원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9천4백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표시된 가격보다 무려 60%나 할인된 셈입니다. 권장가격이 8만4천원인 엘지화학의 이지업 4종 세트도 60% 할인된 값에 판매됩니다. 이밖에 나들이 화장품의 이노센스 트윈케익 등 시중에서 팔리는 거의 모든 화장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이 크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진아 (화장품 할인판매점) :

품목별로 정해져있는 %가 다 있거든요. 그대로 우리는 판매를 해요.


⊙임흥순 기자 :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이렇게 화장품 값을 높게 정한뒤에 마치 이를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민 (광명시 철산동) :

가게마다 가격이 틀리고요 지역마다 가격이 틀리니까 화장품 가격을 아무리 싸다고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경순 (서울 신길동) :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좀 큰데 나와서 사게 되고 그래요.


⊙임흥순 기자 :

크리스찬디올이나 랑콤 등 수입화장품들은 국내 판매가격이 수입원가의 3배에서 4.9배에 이르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격을 부풀려서 표시한 10개 화장품 업체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것과 이미 출고된 제품도 90일안에 가격을 수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