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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부금 입학으로 수사 의뢰된 학교장 11명 가운데 1명만을 약식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학부모들에게서 학교 발전기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전용한 혐의로 서울 모 초등학교 전 교장 최모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최 전 교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입생과 편입생 학부모한테서 받은 학교 발전기금 천700여 만원을 교직원 경조사비, 선물비, 회식비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10개 초등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를 위해 사용했고, 교장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제한된 용도 외로 전용한 사실이 없어 무혐의 내사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는 기부금 수수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없고, 학교장이 입학 대가로 받은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법령으로 제한된 용도 이외로 전용한 경우'에만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립학교들이 기부금을 받더라도,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