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5년내 팔면 중과세 해당” _미스터잭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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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한 채 증여했을 경우 자녀가 5년안에 이 주택을 팔면 부모에게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후 매각할 경우 원래 증여자가 직접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결혼한 자녀나 30세이상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본인은 1가구1주택이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8.31 부동산대책이 흔들리게 되면 또 다시 내년에 부동산 가격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