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인데 ‘공동이용시설’ 사용 제한?_스타 베팅 쿠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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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아파트 분양시 평수나 입지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휘트니스 센터 같은 공동이용시설이죠,

그런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는 두 개 단지가 같이 쓰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서로 공유하지 말라는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이 내려와 주민들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입주가 시작된 용인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1단지에는 수영장과 헬스클럽, 골프장이 2단지에는 독서실 등이 있어 두 개 단지 2천 700여 세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에서 이 시설들을 따로 사용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단지 주민에게 개방하는 건 '복리시설은 외부인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이용되어선 안된다'는 주택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녹취> 용인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용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사항은 없는데,영리 목적으로 판단되면 사실상 주택법 체제에는 안 맞기 때문에…"

시청이 승인한 분양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모든 복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입주한 주민들은 황당해합니다.

<인터뷰> 이은숙(2단지 입주자대표회장) : "단지 내에 모든 것이 자리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보고 입주했는데 그거를 서로 못 쓰게 만드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복리시설 공유를 막은 주택법 시행령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한 상황.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은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시정명령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