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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노태우씨의 축재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기관을 통한 이른바 돈세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정의 취지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을 하면서도 제정시기 등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려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국회 재경위는 일단 오늘 돈세탁 방지법인 자금세정규제법안을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지환 기자 :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에 착수한 자금세정 규제 법안은 검은돈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합법자금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돈세탁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미 지난해 12월 분당이전에 민주당 의원 98명에 의해서 제출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뇌물이나 탈세 밀수 조직범죄 마약 등 위법행위와 관련된 돈임을 알면서도 그 발생원천이나 소유관계 등을 은닉 위장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돈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문서로서 보고해야 하며 3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여야는 노태우씨의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모두 법제정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자당 측은 졸속입법을 우려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필근 (민자당 간사) :

찬성을 하는데 이게 좀 더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대 정기국회에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김원길 (국민회의 간사) :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 금융실명제도 잘못됐다 이런 인상을 줄까봐 막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단순히, 늦으면 늦을수록 문제가 계속 심화되는 거예요.


정지환 기자 :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도 돈세탁 방지를 위한 자금 세정규제법안은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정지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