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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0여 개 법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방문 관련 긴급 대정부 질문은 법안 처리 뒤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낮 회동을 하고 각종 민생 법안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70여 개 법안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5·18 특별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해온 물 관리 일원화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에서는 천안함 폭침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관여 여부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지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주도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북한 사정에 대해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방문 관련 긴급 대정부 질문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 처리 뒤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