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금융그룹내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요”_슈퍼 메가 게인 타이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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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지주그룹 자회사끼리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국내 12개 금융지주그룹 자회사들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217차례에 걸쳐 40억건의 고객정보를 그룹 내 다른 자회사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억건은 고객 본인들이 직접 가입하지 않은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전화판매 등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은행과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같은 금융지주그룹 내 자회사들끼리는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