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불법 사찰 관여’ 최윤수 징역 2년 6개월 구형_브라질이 카메룬을 상대로 승리했을 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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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정부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라면서 실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확립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작성·관리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