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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거칠게 대립했던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이지윤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국 본회의를 소집했군요?

[기자]

네, 국회 본회의는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 범죄에 한해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검찰 수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끝내 합의안을 거부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본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지연시키고 있죠?

[기자]

네,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된 즉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권성동 원내대표였는데요,

권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며 2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가 감옥에 갈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은…. 권력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민주국가입니다."]

[앵커]

민주당 대응도 알아보죠?

임시국회를 여러 번 쪼개 여는 방식으로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를 3개로 쪼개서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에는 곧바로 상정된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임시국회를 다시 열려면 사흘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는 30일에 하루짜리 임시회를 다시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킨 뒤 두 번째 법안,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다시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임시회를 열어 형사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