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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레 수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휴대전화와 MP3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 적발될 경우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자기기는 아예 집에 두고 가는 게 좋은데요, 응시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유광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부산의 한 수능 고사장. 수험생 1명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시험 직전 벨이 울려 적발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와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다 부정행위자로 판정돼 시험무효 처리된 응시자가 지난해 33명에 이릅니다.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표시 이외 기능이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올해도 시험실 반입이 금지됩니다. 부득이 금지 물품을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뷰> 황인철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 "휴대폰 등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 등입니다. 수험생들은 특히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볼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4명이 이 규정을 위반해 성적이 무효가 됐습니다. 예비소집일인 내일 수험표를 받는 응시자들은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