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입주 업체 물품 반출입 절차 개선 _코너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동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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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물품 반출입 신고 과정이 축소되는 등 반출입 절차가 크게 개선됩니다. 통일부는 오늘 그동안 건설 장비로 분류돼 매번 반출/ 반입 절차를 밟았던 불도저와 굴삭기 등 건설 장비를 수송 장비에 포함시켜 차량 출입 승인 절차에 따라 출입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부와 관세청에서 이중으로 차량운행증명서를 받아야하는 기존의 절차를 개선해 통일부에서만 승인 절차를 밟으면 관세청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