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 국군포로 지원금 월액으로 지급_베타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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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포로에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 방식이 일시금에서 매달 지급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국군포로에 대한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바꿔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군포로가 귀환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군포로로 인정해 등록한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로지원금을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되는 돈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1등급은 최저생계비의 10배, 2등급은 최저생계비의 7배, 3등급은 최저생계비의 6배 이내에서 북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 금전적 갈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금 지급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560여 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994년 고 조창호 소위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80명이 남쪽으로 귀환했으며 이 가운데 18명은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