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병원 “강제동원 피해자 헌법상 기본권 박탈, 명백한 尹 탄핵 사유”_망가카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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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한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22일)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고 한 발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주장으로 완전한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국가 간 협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대신할 수 없다”며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은 일본 국회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일본 정부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1965년 조약으로 완전히 해결’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개인 청구권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왔다”며 “일본 정부조차 개인 청구권 소멸을 부정하지 못하거늘, 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개인 청구권 소멸 선언을 들어야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일본 주장을 대변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