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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에서 중고 오토바이 천여 대를 수입해 불법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사비와 세금 등을 덜 내려고 등록절차를 무시하거나 배기량을 속였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 오토바이 판매점입니다.

하지만 진열한 오토바이는 당국의 안전검사와 환경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대당 검사비가 100만 원이 넘는다며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녹취> 오토바이 판매업자(음성변조) : "그렇게 해도 사가는 사람은 다 사가니까요. 비싸게 팔지는 못하는데, 아무래도 가격은 많이 싸죠."

이런 오토바이는 사용신고가 불가능해 무등록 상태로 운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년여 동안 수입 중고 오토바이 천70여 대를 시중에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또 2012년 이전에 생산된 오토바이는 서류만으로 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배기량 400~500cc인 60여 대를 49cc 이하로 축소신고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이재길(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장) : "언제부터 사용이 됐는지 담당 공무원의 깊이 있는 확인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입업자 40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40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불법 오토바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타고 다닌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6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