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국민 의사 바꾼 판결…대법원 상고”_슬롯 통통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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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판결 직후 2차장 검사 주재 브리핑을 열고,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나흘에 걸쳐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유죄와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함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건임에도,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두 차례 허위 사실 공표 행위 가운데 2차 공표 행위만 허위 인식이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은 공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