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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간이 임박한 폐기처분 대상 의약품을 미국으로부터 불법 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지방경찰청은 미국 LA의 한 구호단체 사무총장 46살 이모 목사 등 3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수입이 까다롭고 세금이 비싼 의약품을 복지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통관이 쉽고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유효기간이 다 된 폐기처분 대상 의약품 30억 원어치를 미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