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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여야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서갑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김충조 정개특위 위원장 등과 협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의원과 서의원은 또 금품을 수수한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10배와 50배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상한선을 3천만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선상투표제 도입과 재외 선거에서의 공관외 투표소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반납하면 처벌을 면제하기로 한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인 오는 18일까지 여야간에 합의할 사항은 최대한 합의하되 진전이 없을 경우 원내 지도부에 넘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