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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여야 의원 5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기각된 두 명의 의원에 대해선 돈을 줬다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원은 세 명.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 6천 만 원을 수수한 혐의의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10억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챙긴 혐의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5천 만 원을 받고 학교측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 준 혐의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입니다.

<인터뷰> 김재윤(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충분히 진실을 얘기 했는데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법원은 세 의원의 범죄 혐의가 중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김재윤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녹취>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억울한 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많지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법원은 두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뇌물 공여자,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과 관련해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학용 의원이 받은 출판기념회 축하금 문제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대한 일관성을 입증하고,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뇌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세워야하는 숙제를 안게됐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